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''''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출''''과 관련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.
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축구교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 및 대통령령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비 납입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과 [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]에 따른 부득이한 절차임을 양해 부탁드리며,
아래에 그와 관련한 설명을 첨부드립니다.
◈ 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특별세액공제◈ ''''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[영유아보육법]에 따른 어린이집,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]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'''' - 축구교실은 ''''체육시설''''과 관련된 부분으로써 교육청에서 학원법의 해당 여부를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. - 학원법 적용 대상중 교과목에서 체육은 제외이며, 예체능계열에서 음악, 미술, 무용에 관하여만 규정하며, 체육계열은 별도의 법에 근거하여 제한을 받습니다. ※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''''축구교실''''에서 받는 수업료는 체육을 교습하며 받는 강습료이며, 축구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 볼 수 없다. |